2025년 8월(2024학년도 후기) 졸업 학위청구논문 신청 안내
작성일 : 2025-04-21 14:55 작성자 : 대학원 조회수 : 111

?20258(2024학년도 후기졸업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자는 기간 내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5. 4. 28.() ~ 5. 9.()

 

2. 제출서류

구분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비고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1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제청서 1

학위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1

논문계획서 제목과 상이할 경우

학위논문제목변경승인신청서

(심사논문 미제출자제출

박사과정연구실적조서 1

이력서 1

 

심사 및 지도비

- 60만원

- 20만원

기업은행

298-113731-01-117

예금주남부대학교

올해 서식이 수정되었으므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 [논문관련서식다운로드하여 사용

논문계획서 제출 당시의 논문제목과 현재 접수한 논문 제목이 상이할 경우 

  <학위논문제목변경승인신청서(심사논문 미제출자)> 제출

*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관련 안내 바로가기  https://graduate.nambu.ac.kr/board/GRADUATE_BOARD_0001/boardView.do?menuCd=dept_gradu004001&bdId=BD_00000000000101194

3. 제출자격

구분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제출자격

- 4학기 이상 등록한자로서 소정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내용에 관한 공개발표를 개최하고 학과에서 추천을 받은 자.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2학기 이상 학위논문지도를 받은 자.

학위 과정 중 학술지에 100% 이상 게재한 자.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학위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절차

학위청구논문 접수 서류 제출

2025. 4. 28.()~5. 9.()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지도비 납부

2025. 4. 28.()~5. 9.()

논문심사 진행

2025. 5. 19.()~6. 20.()

모든 서류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수합 후 행정실에 최종 제출

박사: 600,000

석사: 200,000

박사: 3회 이상

석사: 2회 이상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25. 7. 18.()까지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dCollection)

2025. 6. 30.()~7. 11.()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2025. 6. 27.()까지

하드본 3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dCollection 사이트에서 업로드

심사위원장이 작성하여 제출함

 

5. 세부사항

첨부파일 [2025 8월 졸업 학위청구논문 일정]참조

 

6. 참고사항

첨부파일-참고자료 [학위논문표지양식(2024학년도 후기 졸업)] 적색으로 표기된 일자 수정 금지

연번

구분

표기일시

1

학위논문표지양식 1페이지

내표지

2025 8

2

학위논문표지양식 2페이지

겉표지 사이드(배면)

2025 8

3

학위논문표지양식 3페이지

국문명영문명

2025 8 22

4

학위논문표지양식 4페이지

제출

2025 5 9

5

학위논문표지양식 5페이지

인준서

2025 6 27

 

 박사과정 연구실적 인정범위(대학원학칙시행세칙)

57 (제출자격 및 연구실적)

학칙제28조제2호제마목의 연구실적물이란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위하여 남부대학교 소속을 명시한 연구논문을 말한다.

박사학위청구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실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학술지에 제1저자로 1(100%)이상 연구실적물이 있어야 하며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인 연구 100%

2. 1저자(박사학위청구자)와 교신저자(지도교수) 2인 공동연구 100%

3. 국제일반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기준과 동일

4. 국제전문학술지는 제1저자(박사학위청구자)와 공동연구자 4인까지 100%

<개정 2015.2.27.> <항개정 2023.7.18.>

공동연구로 연구실적물을 합산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박사학위청구자는 제1저자로 1편 이상 있어야 하며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1. 2인 공동연구 80%

2. 3인 공동연구 60%

3. 4인 이상 공동연구 40%

<개정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