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2024학년도 후기) 졸업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자는 기간 내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5. 4. 28.(월) ~ 5. 9.(금)
2. 제출서류
구분 |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비고 |
제출서류 | -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1부 -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제청서 1부 - 학위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부 -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1부 | 논문계획서 제목과 상이할 경우 학위논문제목변경승인신청서 (심사논문 미제출자) 제출 | |
- 박사과정연구실적조서 1부 - 이력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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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지도비 | - 60만원 | - 20만원 | 기업은행 298-113731-01-117 예금주: 남부대학교 |
* 올해 서식이 수정되었으므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 → [논문관련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 논문계획서 제출 당시의 논문제목과 현재 접수한 논문 제목이 상이할 경우
<학위논문제목변경승인신청서(심사논문 미제출자)> 제출
*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관련 안내 바로가기 → https://graduate.nambu.ac.kr/board/GRADUATE_BOARD_0001/boardView.do?menuCd=dept_gradu004001&bdId=BD_00000000000101194
3. 제출자격
구분 |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제출자격 | - 4학기 이상 등록한자로서 소정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내용에 관한 공개발표를 개최하고 학과에서 추천을 받은 자. | |
-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2학기 이상 학위논문지도를 받은 자. - 학위 과정 중 학술지에 100% 이상 게재한 자. | -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학위논문지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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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학위청구논문 접수 서류 제출 2025. 4. 28.(월)~5. 9.(금) | ▶ |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지도비 납부 2025. 4. 28.(월)~5. 9.(금) | ▶ | 논문심사 진행 2025. 5. 19.(월)~6. 20.(금) |
모든 서류 학과에 제출 → 학과에서 수합 후 행정실에 최종 제출 | 박사: 600,000원 석사: 200,000원 | 박사: 3회 이상 석사: 2회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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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25. 7. 18.(금)까지 | ◀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dCollection) 2025. 6. 30.(월)~7. 11.(금) | ◀ |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2025. 6. 27.(금)까지 |
하드본 3부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dCollection 사이트에서 업로드 | 심사위원장이 작성하여 제출함 |
5. 세부사항
▶첨부파일 [2025년 8월 졸업 학위청구논문 일정]참조
6. 참고사항
▶첨부파일-참고자료 [학위논문표지양식(2024학년도 후기 졸업)]에 적색으로 표기된 년, 월, 일자 수정 금지
연번 | 구분 | 표기일시 | |
1 | 학위논문표지양식 1페이지 | 내표지 | 2025년 8월 |
2 | 학위논문표지양식 2페이지 | 겉표지 사이드(배면) | 2025년 8월 |
3 | 학위논문표지양식 3페이지 | 국문명, 영문명 | 2025년 8월 22일 |
4 | 학위논문표지양식 4페이지 | 제출 | 2025년 5월 9일 |
5 | 학위논문표지양식 5페이지 | 인준서 | 2025년 6월 27일 |
▶ 박사과정 연구실적 인정범위(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57조 (제출자격 및 연구실적) ①학칙제28조제2호제마목의 연구실적물이란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위하여 남부대학교 소속을 명시한 연구논문을 말한다. ②박사학위청구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실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학술지에 제1저자로 1편(100%)이상 연구실적물이 있어야 하며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인 연구 100% 2. 제1저자(박사학위청구자)와 교신저자(지도교수) 2인 공동연구 100% 3. 국제일반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기준과 동일 4. 국제전문학술지는 제1저자(박사학위청구자)와 공동연구자 4인까지 100% <개정 2015.2.27.> <항개정 2023.7.18.> ③공동연구로 연구실적물을 합산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박사학위청구자는 제1저자로 1편 이상 있어야 하며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1. 2인 공동연구 80% 2. 3인 공동연구 60% 3. 4인 이상 공동연구 40% <개정 2015.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