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대학원 학칙 제29조 제2항 특수대학원에서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교육대학원은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사례연구보고서 제출 시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출기간: 2025. 6. 27.(금)까지
3. 제출대상: 2025년 8월 졸업 교육대학원 학위논문면제 신청자
4. 제출방법: 제본 1부 및 파일 각각 제출
5. 제출처
- 제본: 삼애관 1층 종합행정실 내 대학원
- 파일: sasa27@nambu.ac.kr
※ 사례연구보고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후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062-97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