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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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정보

  • 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 1. 신청자격 및 검정방법 :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한다.
    2.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최종성적증명서 1부
    - 교원자격증2급(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영양사면허증(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현직교원에 한함)
    3. 신청시기
    - 전기 졸업자 : 12월 학기 종강일 까지
    - 후기 졸업자 : 6월 학기 종강일 까지
    ☞ 졸업자의 경우 신청기간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함
  • 4.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련 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직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성적기준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나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2)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합격기준(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가. 대상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치원, 사서, 영양, 보건교사 포함)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
  •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소년 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비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8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다. 무시험검정 신청서류 :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통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경력증명서
    - 비학위 과정 이수자 : 이수증명서, 이수자 전원이 포함된 성적 증명서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 정교사(2급)“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3) 특수학교 정교사(1급) 무시험검정 합격기준(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가.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1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단, 교육경력 산정 시 재학기간은 제외함)
    나. 전공과목 : 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다. 성적기준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100점 이상
    라.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Ⅱ 교직과목 이수

  • 1. 이수학점 : 22학점 이상
    2. 영역별 교직과목 이수기준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3. 영역별 설강과목 현황
    영역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평가  2
    교직소양 교직실무 2 특수교육학개론 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교육봉사활동 2
  • ※위의 표를 참조하여 같은 영역을 중복하여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4. 교직이론 영역 면제 :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가능하나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직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 Ⅲ 학교현장실습 과목의 이수

    □ 학교현장실습 시기
    ·실습시기 : 교육대학원 과정 5학기
    ☞ 학년도 2학기에는 학교현장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5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실시 방법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표시과목 또는 유사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학교급 및 자격종별과 일치하는 학교에서만 실시가 가능함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초·중동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 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우리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학교
    □ 학교현장실습의 이수 절차 및 결과 제출
    학교현장실습학교 탐색 및 선정 본인, 3학년 2학기
    * 실습협력학교 중심으로 실습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생 소개서 작성 → 공문발송 → 실습학교 동의
    (1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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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본인, 과정 5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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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비 납부 본인, 3월 중
    * 학교현장실습 협조 요청 공문 발송(대학원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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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 및 이론수업 : 학교현장실습 담당 교수 본인, 3월 중
    * 학교현장실습록, 명찰 등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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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4주) 실습협력학교
    * 학교현장실습 순회지도, 온라인(LMS)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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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결과보고서, 출근부 : 실습학교에서 공문으로 발송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 학교현장실습록 : 교육실습생이 학교현장실습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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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평가회 및 이론수업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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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평가 6월 중
    · 학교현장실습록과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교육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교육실습생이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우편(또는 공문)으로 발송
    ☞ 결과보고서의 성적 기재란을 테이프로 봉인
    □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이미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 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5항)
    ·‘영양교사(2급)’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7항) 다만 교육봉사는 면제할 수 없다.(업무경력은 입학 전 경력으로 한다.)
    ·위 사항에 따른 ‘학교현장실습’의 면제변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영양사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은‘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Ⅳ 교육봉사활동 과목의 이수

    □ 교육봉사활동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이수 학점 : 2학점
    ·이수 시간 : 60시간 이상 (1학점 당 30시간)
    ☞ 주전공 및 복수전공 구분 없이 1회(60시간)만 실시
    ※ 교육봉사활동 과목은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학점 인정 과목으로 운영함
    □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간
    ·교육대학원 양성전공 : 과정 1학기부터 과정 4학기까지
    ※ 한 학기에 60시간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거나 매 학기마다 일정시간씩 실시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함
    ※ 교과목 개설은 매 학년도 2학기에 개설함
    □ 교육봉사활동 성적 처리
    ·교육봉사활동 성적은 P(pass)/N(non-pass)로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non-pass)로 처리 함
    -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실적이 기준 시간(60시간)에 미달한 경우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봉사활동 내용, 수정테이프 사용 등)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작성 시 활동시간 및 교육봉사 활동 내용 등 수정 시 반드시 활동 기관 담당 교사(확인자)에게 수정한 부분마다 확인(날인)을 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 교육봉사활동이란?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실시가능기관
    (1)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2)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중
    -지역아동센터(단, 구청장이 발행한‘아동복지 시설신고증’사본을 첨부해야함)에서의 교육봉사는 기관장이 인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교육봉사활동 인정 요건
    ① 비영리 기관으로 학교의 장 및 구청장 이상이 인정하는 기관 - 수익단체는 안 됨
    ② 학생이 배운 지식을 전달(보조교사, 진로상담, 부진아 학생지도, 멘토 등)
    ③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 됨(어린이집 원생, 노인대학 학생은 안 됨)
    ④ 봉사자가 무급의 활동을 해야 함(실비성격: 교통비, 식대 등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음)
    ⑤ 해당 학생(수혜자)도 무상이어야 함
  • □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첫번째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대상기관 및 활동내용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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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교육봉사활동 실시(60시간 이상)
    ↓↓
    세번째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담당자 확인,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날인)
    ↓↓
    네번째 성적 인정(P/N)
  • Ⅴ.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교원자격검정령」개정, 2004.09.17.)
    ※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졸업,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사범대학 졸업 등
    나.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편입학을 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으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의 학점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전공과목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위‘다’항에 따른 학점 인정 시 “일반선택”,“교양”등으로 이수한 전공학점과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전공 학전으로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바.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육대학원에 지정한 전공과목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