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인정되며, 재학생 신분은 학기 단위로 등록을 필함으로써 보장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반환은 대학원학칙 [별표 제2호] 수업료의 반환기준에 의한다. ③ 다음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동된 학과(전공)의 학년 등록금을 적용한다.
④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학기 중 휴학 · 입대 등을 하게 되는 경우 복학시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