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안내

등록안내

  • 등록

    ①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인정되며, 재학생 신분은 학기 단위로 등록을 필함으로써 보장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반환은 대학원학칙 [별표 제2호] 수업료의 반환기준에 의한다.
    ③ 다음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동된 학과(전공)의 학년 등록금을 적용한다.

    - 복학 하였을 때
    - 재입학 하였을 때
    - 전과 하였을 때
    - 유급 하였을 때

    ④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학기 중 휴학 · 입대 등을 하게 되는 경우 복학시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학기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학기 중 입영으로 성적 평가를 받을 수 없어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등록금 등록 시기

    가. 제1학기 : 매년 2월 중순경
    나. 제2학기 : 매년 8월 중순경
    다. 재학생 : 방학중에 성적표와 함께 발송되는 등록고지서를 이용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라. 복학생 : 대학원실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고지서를 이용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 등록고지서는 학사웹서비스에서 출력이 가능함